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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바우처 현금화 부정수급 늘어

이호영 기자 입력 2014-10-20 16:58:33 조회수 1

◀ANC▶

영유아 보육 서비스 등에 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1)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의원의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사용건수가
2천 12년 58건에서 지난 해 150건으로
2.6배나 증가했습니다.

(C/G2) 이에따른 부정수급 금액만도
5천 900만 원에서 1억 5천 1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
영유아 서비스가 79건 53%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8건,발달재활 15건,
가사 간병방문과 언어발달지원이 각 7건 등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담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양을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가 130건에 달했습니다.

김재원의원은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INT▶ 김재원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1조 천억여 원인데요.실제적으로 부정수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빙산의 일각으로 일부만 적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하면 별도의 사전심사
절차도 없이 바우처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습니다.

◀INT▶김재원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부정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예산낭비와 함께
부도덕적인 관행이 만들어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은 물론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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