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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 집중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4-10-17 14:19:45 조회수 0

대구시는
'성매매특별법'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합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집결지 규모가 줄었지만
변종 성매매 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있어
성매매 집결지는 물론 유흥주점 등
겸업형 성매매업소와 신·변종업소까지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한 범죄수익행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안을 적극 적용해 사전 보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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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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