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협공판장 주변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신암 3동 주민으로 구성된
수협공판장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는
"40년 넘게 새벽 시간에 얼음 깨는 소리와
폐수 방류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며
"2016년 공판장을 이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합한 피해 보상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수협을 상대로 단체 피해보상 소송을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50여 가구의
소송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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