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과 환경운동가,지역주민들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등을 이유로
영주댐 건설공사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댐 공사로 얻을 이익에 비해
발생할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규모 댐건설로 인한 영향과 평가,결과 등은
단기간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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