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산물 대게가
불법조업과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경상북도가 대게자원관리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대규모 시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암컷 대게와 길이 9센티미터 이하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불법유통·판매 행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입니다.
또 야간잠복 근무조를 편성해
대게사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지도단속 강화와 재래시장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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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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