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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택시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기치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 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일부 택시 회사가
중고택시 구입 가격을 두세배 부풀려서
신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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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A회사는 B회사로부터 택시 석 대를 5천 4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대구시에 신고했습니다.
'휴지 예정', 즉 운행을 하지도 않을 택시를
한 대에 천 800만원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B회사가 받은 돈은
석 대 모두 더해서 천 800만원.
한 대에 600만원 꼴로, 실제 가격보다
세 배를 부풀려 신고한겁니다.
◀INT▶B회사 관계자
"(다른 곳도) 실질적으로 매매된 가격은 심지어
150만원, 200만원.. 아니면 좀 더 비싸더라도
500, 600만원 준 것을 실질적으로 계산서는
1800만원씩 다 들어간 것으로.. "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중반부터.
(s/u)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 감차 보상금을
주고 일정량의 택시를 줄이자는 내용이 담긴
'택시발전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대에 천 8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신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감차 보상금은
천 300만원 정도,
실제 매매가격은 한대에 600만원이니까
한대 당 700만원의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챙길 수 있다는 건데
이 과정에 뒷돈이 오고가기도 합니다.
◀INT▶택시회사 관계자
"탈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숫자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래라고 보면 되죠.."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인택시 200여 대, 개인택시는 700대 가까이
거래됐으며, 법인택시는 신고된 가격이
대부분 천 8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INT▶김병곤/대구시 택시운영과장
"가격들을 나중에 조사하고 여러 정황을 감안해서 감차위원회에서 보상가 결정.."
대구시는 오는 2023년까지
한 대당 천 3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택시 수천 대를 줄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될 세금 중 상당수는 택시회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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