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2시 50분 쯤
자신이 입원 중이던 대구 북구의 한 병원
1층 로비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55살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불로 환자 등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정신분열증세로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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