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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획-청소년 절반 이상 최저임금 못 받아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0-10 15:28:54 조회수 0

◀ANC▶

학비나 용돈을 조금이나마 벌기 위해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떼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지난 여름방학
대구시의 한 편의점에서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했지만 시간당 받은 돈은 2,500원에
불과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던 대학생
20살 B씨는 햄버거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며
월급 50만원 중 5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예 이유도 모른 채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C씨/대학생(23살)
"항상 2-3만원 정도가 적었어요. 심하게 적을 때는 6-7만원까지 적을 때도 있어서 (물어봤더니)저희를 보험에 가입해놨더라구요..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너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들고 뭐도 들고" 설명을 해 주면
(모르겠는데..)"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 여름방학 기간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빵집 등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85곳을 점검한 결과
71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특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준 곳은
절반이 넘는 56.5%였고, 체불금액은 3천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점검 때의 위반율 35%보다
늘어난 겁니다.

◀INT▶최유리/청년유니온 노동상담 팀장
"최저임금은 이 정도는 주자는 개념"

또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INT▶정종규/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 조치"

대구고용노동청은 특히 편의점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했다며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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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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