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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재활용품 수거에 사용하는
'집게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으로 차의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인데
현실을 무시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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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부터 '집게차'를 몰아온 박재상씨
지난 7월과 9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경찰에 단속 당해 각각 벌금 70만원씩을
물었습니다.
물건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설치한 안전박스가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집게차' 운전 이후 처음 당한 일이었습니다.
◀INT▶박재상/2회 단속
"짐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한 건데.."
안전박스를 떼내면 물건을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INT▶김희석/3회 단속
"업을 접어야 하나..대책이 없다"
(s/u)경찰은 단속을 더 당하지 않으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INT▶대구 수성구청
(단속 안 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량 개조는
차량등록사업소쪽으로 문의하셔야 하는데..
◀INT▶차량등록사업소
"불법구조변경으로 자꾸 단속된다고 한다면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어렵게 통화가 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한참 설명하다가 특정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INT▶교통안전공단
"(안전박스 제거하고) 난간대를 설치할 수 있는
데 난간대는 높이가 운전석 탑까지만 할 수 있
고..색깔은 녹색으로 하셔야 되고.. 제가
제작하는 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께요..
010-.... (네)"
구조변경 업체에서는 1억원이 넘는
새 '집게차'를 사든지 600만원 정도를 들여
차를 새로 꾸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INT▶집게차 구조 변경 업체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열 몇
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집게차에 짐을 좀 많이 못
실어요"
그렇다면 1억원이 넘는 '합법적'인
집게차의 모습은 어떨까?
불법이라며 단속하고 있는
기존 집게차의 모습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의 집게차는 3만에서 4만대 정도.
결국 새 차를 사거나 개조할 여윳돈이 없는
영세한 '집게차' 업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대신
국도와 골목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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