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울릉도-독도 간
여객선 요금의 담합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4개 여객운송 사업자가
모임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시간과 휴항 여부를 합의 결정하고
여객선 운송요금도 합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게 모두 3천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상관광 노선은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라며면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들이
가격과 품질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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