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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요금 과다청구..보험사기 46명 적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14-10-06 10:24:29 조회수 1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7월 집중보도한
견인요금 과다청구와 관련해 대구의 견인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4년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견인요금을
과다청구해 4개 보험사로부터 537차례에 걸쳐
1억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지역 견인업체 대표 57살 정모씨 등 3명과
견인기사 등 모두 46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 고시 견인비용 외에
구난장비사용료, 잔존물처리비 등을
차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구 청구해
최대 10배 이상의 견인비를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런 바가지 견인요금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만큼 전국 견인업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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