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 버스를
운전하려 한 버스기사가 적발됐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 반 쯤
술이 덜 깬 상태로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려한 56살 신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적발 당시 신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로 나와
곧바로 다른 버스기사로 교체됐는데,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과음을 한 것이
아침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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