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어머니 통장을 훔친 혐의로 19살 A군과
범행에 가담한 친구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출한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해 6월
대구시내 자신의 집에 들어가 어머니 통장을
훔친 뒤 현금 6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돈으로
등산복을 사 입거나 숙박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거 친족 사이에는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A군은
기소되지 않고, 친구들은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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