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늘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축소되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구미시 금전동,산동면 일원의
디지털 산업지구 4.7 제곱킬로미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축소 지정된 영천시 화산면 일대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3.8킬로미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해제합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이전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따라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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