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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에 맞춰
공무원들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속속 나오고 있는습니다.
교통비 명목의 '이주 지원비' 외에
'주거안정기금'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인데,
신도시 외에 인근 안동과 예천 이주자도
지원 대상이 돼, 오히려 신도시 조기 정착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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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어] 도청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이주지원비는
한명당 3년동안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
대상은 천 5백여명,
소요예산은 163억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충남도청이나 세종시보다
10만원씩 1년 간 더 지원하는 겁니다.
[리니어] 교통비 명목의 이주지원비 외에
주거안정기금도 별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1가구 2주택에 관계없이
5급 이하 공무원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연 1%대의 이율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지원 범위를 도청신도시 외에
안동시와 예천군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INT▶황병직 도의원/경북도의회
"지원 지역을 신도시로 한정해야 하는데도,
안동.예천으로 확대해서, 정주여건 안된 신도시보다는 안동.예천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도청 직원들은 신도시로의 이주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INT▶경북도청 직원
"일단 정주여건이 갖춰져 있는 인근 시군에 (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지금 현재 (신도시에는) 도청 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S/U) "이전 공무원을 유치하겠다며
전략을 세우고 있는 영주시나 문경시 같은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INT▶영주시 관계자/
"신도시만 주던지 그러면 인근 시군도 이의제기를 안하는데,도청 직원이 안동,예천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영주서 출.퇴근해도 되고 의성서
출.퇴근 해도 되고.. 왜 거기만 지원금을 주느냐 이거지.."
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서라도
관련 조례의 개정이 당장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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