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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박승호 전 포항시장 구상권 청구 논란

김형일 기자 입력 2014-09-26 15:19:37 조회수 1

◀ANC▶
포항 테크노 파크 2단지 사업이 무산돼
171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과거 사업을 추진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천 6년부터 상수원 보호 구역에
입지를 잘못 선정해 결국 사업이 무산된
포항 테크노 파크 2단지 사업.

포항시 감사원 징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전망도 없는 사업을
9년동안 끌어 오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CG)그동안 발생한 손실액만 백 71억원.
이가운데 60억원은 순수한 시민 혈세인데,
나머지도 포항시의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삽도 뜨기 전에 사업이 무산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INT▶이순동 포항시의원
"명백히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추진이었습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난 무모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171억원이라는 큰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때문에 과거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INT▶이순동 포항시의원
"사업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임 시장에게
포항시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G)국가배상법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구상권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이강덕 포항시장
"전문 변호사의 검토와 자문을 거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구상권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낭비된 혈세도 되찾을 수 있을지.
이강덕 포항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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