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한 게임장이
석 달만에 두 번 단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대구 동구의 한 상가건물 2층에
개조된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들여놓고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34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100여만원, 경품응모권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에도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
게임기 종류를 바꾸고 다른 방법으로 개조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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