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11%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
"이 법안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세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어요.
네,
지방정부도 좀 먹고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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