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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군 장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군 헌병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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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 7월 말 공군 방공통제 업무를 하는
27살 A소위가 반년 전쯤 헤어졌던
여자친구 B씨에게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과 다시 만나지 않으면 B씨의 알몸사진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INT▶B씨 친구
"(처음에는) 합의나 그런 거에 의해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2차적으로 요구를 할 때 그 때
찍었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원하는)
포즈대로 사진을 계속 찍어 보내라.."
집 앞까지 몇차례 찾아온 A소위는
알몸사진과 동영상에다 사귈 당시 억지로
작성했던 '서약서'까지 들이밀며 협박해
B씨를 두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B씨는 고민 끝에
주변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INT▶B씨 친구
"집에 혼자 있지도 못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집앞에 비슷한 차만 있어도 집에도 잘 못들어가면서.. 대인기피증도 나타났죠"
(s/u) 경찰은 사건을 군으로 넘겼고, A소위는 성폭행 혐의로 군 헌병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소위는 사귀는 사이에 벌어질수 있는 오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김영순/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소위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군은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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