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눈에 좋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해
블루베리로 폭리를 취한 53살 김 모 씨 등
2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경주시의 한 경로당에서
"노안이 치료되고 안구건조증도 없어진다"며
블루베리 3박스를 19만 8천원에 판매하는 등
노인 천 4백여 명에게 5억 5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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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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