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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과적단속 강화됐다지만..

엄지원 기자 입력 2014-09-24 16:41:31 조회수 1

◀ANC▶
과적차량으로 인한 잇단 사고로
지난 7월, 정부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벌칙은 무거워졌지만
단속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실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대형 화물차가 역주행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들은
코 앞에서 충돌을 간신히 면했지만,
택시 등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원인은 과적, 적재량의 5배가 넘는
짐을 실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INT▶이승재/가톨릭상지대 자동차학과
"차량이 정지할 때 제동거리가 늘어나 추돌사고
가 발생하며, 무게중심이 높아져 방향을 전환할
때 전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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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적 단속현장,
호각소리와 함께 과적 의심차량이
검문소로 들어옵니다.

적재량을 재는 저울에 올라가자
빠르게 하중이 높아집니다.

총 하중 43.7톤,
단속기준 44톤을 가까스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SYN▶이병호/과적단속반
더 실었으면 위반인데 아슬아슬하게 통과..

정부는 지난 7월 이동식 단속을 2배로 늘리고
적발시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렸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바퀴당 무게를 따로 재 더하는 단속방식의
헛점을 노려, 하중을 분산시키는
가변축 조작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INT▶황기정/부산국토관리청 영주사무소
가변축 조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측할 때 가변축에 공기압을 넣어서 무게를 늘리고 그렇게 되면 (무게를) 달리는 축이 덜 나오는거죠.

때문에 차 한대 전체를 저울에 올려
하중을 재는 단속 방식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도입 시기는 요원한 상태.

◀SYN▶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
(관련 예산이 내려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죠. 언제 (도입) 될지도 모르
는데..

과적 차량의 치사율은 일반 차량의 4배,
하루 100대가 넘는
과적 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하지만,
규제 방식은 여전히 과거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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