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택지,산업단지,골프장 조성 등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밖 훼손행위,
진입로,농로개설,농지조성 등
허가없이 산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행위,
관상수,조경수목 불법 굴취행위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신고나 제보에 의존하던 소극적 단속에서
벗어나 위성사진,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사전모니터링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200 여 명을 투입해 적극적인
현장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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