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이른바 '식물국회'가 다섯달
이상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이 현행 국회법의 '국회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등 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라며 이 법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어요.
허허허 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이
새누리당이었는데, 이제 와서 잘못된 법이라고
하니 그 참 웃길 노릇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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