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들이
대중 목욕탕에 갔다가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중목욕탕에 들어가
문신한 몸을 내보인 향촌동파 두목
52살 탁 모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씨 등은 이달 중순께 대구 수성구
중동과 범어동 일대의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 목, 어깨, 등, 다리에 새긴 잉어·장미·용 문신을 내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예정된 '동네 건달 소탕
특별단속'에서 문신 때문에 대구지역 조폭이
범칙금을 부과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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