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를 마시고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반 쯤
본드를 마시고 환각 상태에서
대구 북구 일대 도로 8킬로미터를 운전한
39살 김모 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이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주행하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김 씨를 잡았고, 차 안에서
본드와 비닐봉지 등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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