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 2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금액은
주택이 719억 원, 토지가 천 501억 원으로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5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403억 원, 북구 350억 원의 순으로
남구가 89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8개 구·군 모두 부과 금액이 늘었다면서
이는 공동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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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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