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상주시의회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 의정비를
현재 3,25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정비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상주시의회는 현 7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4년동안
의정비가 지금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의정비 산정 기준을 담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매년 결정하던 지방의회 의정비를,
선거가 있은 해에 결정해 다음 선거까지
4년동안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동결로
의정비 조정에 따른 주민여론조사 비용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생략돼
천만원 상당의 예산절감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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