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이태열 대구일보 회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태열 대구일보 회장이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등 7곳에서 자신의 가족 등이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6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1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이회장이 노령이고 횡령액 일부를
변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