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 부실이나
아파트 관리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한 감리나 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부실 시공이나
뇌물 수수 등 감리자의 부패 행위,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나 불법 공사 계약,
주민대표 선출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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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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