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실업자들에게 전기자격증을 따게 해서
위장취업 시킨 뒤 실업급여금과
사업주훈련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5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전기공사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고도
노동부로부터 3백에서 천 4백만원의
실업급여금을 신청해 모두 1억 9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42살 윤모씨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전기자격증을 취소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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