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단감·떫은감 등
일부 과수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금 가운데 절반이
추석 전에 우선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자연재해로
907억 원의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453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 보험금은
손해액이 최종 결정되는 11월 이후 주지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규모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품목에 대해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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