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사나 용역 사업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문 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서
1억 원 이상의 공사나 5천 만원 이상의 용역을 할 경우이고,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규모와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을
자문해 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문을 받기로 결정한 뒤
관리주체가 대구시에 신청서를 내면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을 정해
자문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자문 제도 운영을 위해
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사와 용역 부문의 전문가
39명으로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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