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충청남도와 대구시,대전시와 함께
추진하는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발의된 개정안은
도청 이전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 신축이나 터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과
이전기관 직원의 이사비용과 이주수당을
지원하고
기존 청사와 터의 부동산을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자칫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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