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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도청 이주 공무원에 지원금 '과다'

입력 2014-09-01 11:35:41 조회수 1

경상북도가 도청 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직원 1인당 3년간 매달 30만원을 지원하고
부부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 1명에게 전액을,
나머지 1명에게 반액을 지급하는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나 세종시로 옮긴 중앙부처가
2년간 일인당 2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한 것보다
훨씬 많고 전라남도의 경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지원비 지급대상은 천 518명에
지급예상액은 163억 9천여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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