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폭행당한 119구급대원이
지난 2010년에 120여명에서
지난해 14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5년동안 5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출동소방대원을 폭행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이 약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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