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부인
52살 손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손씨와 공모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8살 이모 통장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씨와 함께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 23일 안동시 송현동 모아파트에
주민 15명이 참가한 간담회를 마련하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에게 지역민원 해결
관련 발언을 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권영세 안동시장과 장대진 도의장 등 3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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