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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이호영 기자 입력 2014-08-26 11:24:15 조회수 1

추석을 앞두고
각 시군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경북도내 각 경찰은
내일부터 추석연휴기간인 9월 10일까지
지역별 주요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열 주차나 장기주차 등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질서 문란행위는 단속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시적 주차허용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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