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음 달 12일까지를
추석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을 포함한 농수축산물과 생필품,
서비스요금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외식, 찜질방 등 개인서비스요금 3개,
생필품 10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관리해 나갑니다.
또 시민들의 추석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에도 힘을 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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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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