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판매업자에게 수술을 시킨 병원장과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약사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 판매업자
35살 정모씨를 시켜 49차례 어깨 수술을 시킨
혐의로 병원장 45살 최모씨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정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12년 초부터 지난 6월까지
한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정형외과 병원장 최씨의 아내
약사 42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부부는 이 같은 불법 의료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5억 4천만원의 보험급여와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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