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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소비자 불만..견인비 바가지요금 많아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8-20 10:12:42 조회수 1

견인차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중
견인비 바가지요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견인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례로 천 362건이 접수됐는데,'견인비 과다 청구'가 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견인 중 차량 파손'도 6.5%인 88건이었는데,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가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운전자 의사와 관계없는 무단견인,
보관료 과다 청구, 임의 정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표대로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하면 영수증을 받아
관할 구·군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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