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반기에 일부 법정에서
시작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모든 재판부로
확대했습니다.
무기명 법정 설문조사는
법정 당일에 출석한 당사자와 증인, 방청객,
그리고 변호사 등을 상대로 재판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사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법원은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에게 재판에 참여한다는 만족을
줄 수 있고,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법정언행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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