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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부정수급,예비사회적기업 대표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8-19 09:21:33 조회수 1

고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재작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뒤
직원과 거래처 업주 친·인척 명의를 빌려
고용노동청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42살 서모씨를 구속하고 42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요건은 갖췄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인데,
연간 300만원의 경영지원 보조금과 1인당
월 100만원의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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