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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건보 급여제한자 12만8천 명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8-18 09:47:10 조회수 0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특별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12만 8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천 921억 원으로,
체납 중에도 의료기관 진료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공단부담금은
2천 142억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 기간 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49만 명이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급여제한자에 포함됐고,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른 1조8천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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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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