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물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고시원과 기숙사,
원룸 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택법에 따라서 짓는 20가구 이상 아파트만
층간 소음 방지기준이 적용됐지만
오는 11월말부터는 건축허가 대상 주택도
바닥을 일정한 소재와 구조, 두께로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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