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신청 업무가
광역 도에서 해당 시군 지자체로
다시 위임됐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발전사업 신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1,5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는
이달부터 해당 시군에서 진행됩니다.
의성지역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이 74곳에 허가됐고
매년 사업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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