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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등 지역 관공서 마다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지만
비리 공직자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앞으로는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면한 비리 공직자는
징계부가금을 무겁게 물려 비리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영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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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청사 건설 수주와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칠곡 부군수,
1심에서 벌금과 추징금만 10억원 이상을
선고 받았지만 행정처벌 성격의
징계부가금 까지 물어야 할 처집니다.
경상북도는 2심 재판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계획인데
액수는 재판 결과를 참조해 과잉처벌 논란이
없는 선이 될것이지만
공직사회에 비리근절의 강력한 의지는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김종환 감사관/경북도청/02/53
"뇌물 받은것보다 벌이 더 강하니까,
경각심을 주는"
지난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는
형사고발이 드문 비리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뇌물수수 금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5건에 9백여만원의
부가금을 물렸으며
경북교육청과 경찰청도 형사책임을 면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 뇌물 수수금액의
두,세배 정도,징계부가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민선 6기들어 관공서 마다
형사고발의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부가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법으로 공직 비리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대책보다는 공직자들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권영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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