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한층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던 공직감찰을 연중 실시하기 위해 6명으로
구성된 암행감찰단을 운영하기로 했고,
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단체를
지도, 감독, 규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가족 채용을 위반했을 경우 도지사가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취소토록 권고하기로
했는데 다만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의 징계를
정직 이상에서 해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금 횡령·유용이나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기준도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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