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방해가 된다고 금강송을 무단으로
베어낸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 대해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중징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현 협회 이사장은
장 씨의 소행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만큼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음달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산림보호구역인 울진 금강송 군락지에서
사진 찍는 데 방해가 된다며
수령 200년이 넘는 금강송 등 2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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