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다음달까지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135개 사업장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구성항목, 근로일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190만원에서
2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근로조건을
문서로 기록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노동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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