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수사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대구지역 교통 사망사고는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건이 늘었다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단순 과실운전이라도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불구속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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